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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1.12 2020노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활동 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2019. 8. 28.자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받으면서 이 사건이 문제되면 피해자가 소년원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2020. 1. 17.자 합의서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맞고소를 언급하며 잘못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20. 7. 16.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아버지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