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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3가단3270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1,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2. 5. 11. 08:51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7길 50 소재 삼거리 교차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MBC방송국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서울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좌측 요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종사하면서 60세가 되는 날까지 월 4,835,00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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