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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단17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6.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살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9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놔봐라 이 씨팔새끼야, 난 저년한테 돈을 받아야 한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폭력으로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금주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