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2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21:50 경 부산 중구에 있는 새벽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7 세) 운 행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영도구 청학동으로 가 자고 하면서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같은 날 22:00 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세라 고속관광 앞길을 지나갈 때 피해 자로부터 재차 목적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3회 때리고, 이에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