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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5 2015고단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오전경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B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으로부터 부엌칼로 협박을 당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B은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김포경찰서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3. 19. 01:00경 술에 취해 김포시 D에 있는 ‘C파출소’로 찾아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오늘 다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대기석 의자와 집기류 등을 양손으로 들었다

놓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 혐의로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가 같은 날 04:15경 위 ‘C파출소’에서, 위 E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