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F 임야 7,454㎡ 중 7478분의 3838 지분에...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이 1983. 1. 7.경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1994. 1. 6.(음력)자 총회에서 이를 확인하여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히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39258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219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8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K, L의 각 증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