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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6나67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F 임야 7,454㎡ 중 7478분의 3838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이 1983. 1. 7.경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1994. 1. 6.(음력)자 총회에서 이를 확인하여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판단

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히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8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K, L의 각 증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