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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봉운수 소속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7:13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D 앞 이면도로를 한일아파트 방향에서 방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E’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이어서 불시에 버스 승객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고, 당시는 뒤늦게 위 마을버스를 타기 위하여 우측으로 뛰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면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면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마을버스를 타기 위하여 오른쪽 앞문을 두드리던 피해자 F(여, 18세)의 왼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을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GF의 사건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20년 전에 발생한 교통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