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239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2,034,49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2,034,49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