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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927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구청 청소행정과 무단 투기 단속반 공무원으로서, 2017. 6. 1. 12:40 경 서울 D 차도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불법 투기하는 피고를 단속하였다.

위 단속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공무원 증을 팽개치는 등 원고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신분을 확인하려는 원고를 밀치는 등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 소를 하고, 피고의 기왕증이 원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고와 벌인 몸싸움으로 인해 양쪽 무릎을 다쳤고, 그 후유증이 악화되어 2019. 4. 15. 우측 인공 슬관절 치환 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고소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1,0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의학과 치료비용 등 24,900,000 원 및 인공 슬관절 치환 술 관련 6,240,363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손해 또한 입었는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36,900,000원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69,040,363원(= 1,000,000원 24,900,000원 6,240,363원 3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1, 4, 6, 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구청 청소행정과 무단 투기 단속반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2017. 6. 1. 12:40 경 서울 D 앞길에서 피고의 담배 꽁초 무단 투기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피고의 허리춤 바지와 허리띠를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고를 폭행한 사실, 피고가 2017. 6. 경 위 단속과정에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형사고 소한 사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