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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8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8. 1. 3. 15:05경 서천시 곤양면 백사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진주시자 곤양영업소에서 B 화물트럭 차량의 제3축에 11톤, 제4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