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2017. 5. 29. 다음인 2017. 5.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추가판결하고 선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판결하고 선고라는 제목의 서면을 각 제출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송달된 2017. 6. 15.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7. 12. 해임장, 2017. 7. 14. 해임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2017. 8. 3. 고소인과 피고소인 변경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서면은 ‘ 피해자들은 E의 상속인이 아님에도 공무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거나 법관, 검사, 공무원 등이 자격을 상실하였다거나 피해자들 및 그들과 공모한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각 호에서 정한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선해 하여 위와 같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으로 정리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9. 7. 열린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피고인에게는 보관자의 지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횡령 액이 잘못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
그 중 법리 오해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한 데 다가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양형 부당 주장만을 항소 이유로 보아 판단한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들은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