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04 2019고단6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8세)과 피고인 B(44세)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1. 20:5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에서 친목모임 회원 20명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B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집에 가야 하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른 수정)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서로 머리를 때러 범행의 위험성이

큼.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