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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나4915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9. 20.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익스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코리아인포메이션서비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엠씨아이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의 2015. 8. 11. 기준 원리금은 12,407,177원(=원금 2,893,507원 + 이자 9,513,6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12,407,177원 및 그 중 원금 2,893,50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가 규정한 5년이고,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1. 23.부터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2. 12. 20. 익스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15. 8. 19.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늦어도 2007. 12. 20.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