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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2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9:0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원무 팀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 지랄 같은 놈’, ‘ 개새끼 씨 발 놈 좆대로 해봐 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응급실 출입구 앞에 앉아 환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주차장 옆에 누워 구급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 병원의 응급실 진료 및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촌각을 다투는 병원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범행 직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30년 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