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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2 2015노424

존속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약 19년 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자신의 정신질환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사는 집에 두 번이나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제지하는 노모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위 방화 범행은 자칫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크고, 위 존속폭행치사의 범행은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어머니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의 모는 사랑으로 키워 온 자식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 인하여 커다란 충격과 슬픔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이러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