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7 2019고단7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0.경 경기도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8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총 532회에 걸쳐 E 등 7명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00,166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총 532회에 걸쳐 타인인 E 등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2. 10.경 경기 파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방을 받아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28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4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각 문답서

1. 각 의료기관확인자료

1. 피도용인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