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5 2017가단10729

건설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들은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운행해주고 장비대여료를 받는 건설기계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F 도로개설공사(4차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F 도로개설공사(4차분) 중 토공사에 관하여 2017. 6. 12. 소외 재원건설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다. 원고는 2017. 8. 29. 피고와 사이에 사용기간 2017. 8. 28.부터 2017. 9. 30.까지, 사용금액 1일당 550,000원으로 하는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는 피고회사의 현장대리인인 G가 서명날인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내지 29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29.부터 2017. 9. 30.까지 F 도로개설공사(4차분)에서 29일간 작업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일 550,000원으로 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원(= 550,000원×29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선정자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선정자들은 피고와 사이에 굴삭기 및 덤프트럭 중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각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30 내지 64의 기재만으로는 선정자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와 재원건설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