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8. 00:24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운교동 구 운교파출소 뒤 공원에서부터 같은 동 춘천우체국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