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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01 2017가단104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전 1,534㎡에 관하여 2001. 8. 25 소장 청구취지에는 "2001. 8. 24...

이유

기초사실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경남 거창군 C 전 1,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9. 2. 14. D종중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1963. 11. 25.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이 농지계혁법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남편 F는 1981. 8.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가 사망한 후 피고가 2010.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서쪽에 위치한 경남 거창군 G 답 2,215㎡(이하 ‘G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9. 2. 14. D종중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1965. 3. 3. H의 아들 I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1. 12. 31. 원고가 1971.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와 G토지를 논으로 사용하고 있다.

E의 딸 J은 2017. 3. 24. 원고의 딸 K에게 ‘어릴때부터 1945년 해방 후까지 약 20년간 친정에서 반나무티 논과 밭(논은 이 사건 토지, 밭은 G토지를 말한다)을 부치다가 L씨들이 H에게 논을 팔았고, H이 논과 밭을 매수한 후 친정에서 위 논을 부치지 않게 되었다. H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원고가 결혼하자 넘겨주었다. 피고 집안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E이 L씨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소작하다가 L씨 종중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고, 이를 A에게 매도한 뒤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

E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