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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나54194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 중 “65,532,930원”을 “64,532,93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4행 중 “113,857,423원”을 “113,857,432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기왕 치료비 가) 치료비 인정액 (1) F병원 등 : 4,447,713원 (2) G병원 : 12,723,978원 (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4,370,420원 전체 치료비 26,657,520원 중 입원비 22,219,440원 및 2012. 7. 10.자 진료비 67,660원 피고는 67,65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을가 제4호증의 2에 기재된 67,660원의 오기로 보인다. 는 원고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지출한 것이 아니라 수협중앙회가 위 병원에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산정 내역에서 제외한다.

한편, 피고는 수협중앙회가 원고의 요양급여지급청구에 따라 2010. 9. 29.에 267,680원, 2010. 10. 15.에 323,970원, 2011. 9. 21.에 55,000원, 2012. 7. 20.에 798,206원, 2012. 8. 13.에 207,020원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2012. 2. 27. 위 공단에 2,140,3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 합계는 기왕 치료비 산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액이 원고가 구하는 기왕 치료비 산정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합계 : 21,542,111원(= 4,447,713원 12,723,978원 4,370,4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을가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제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