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14734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8. 4. 27.부터, 피고 D은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