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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 경 베트남 호치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 내가 운영하는 D는 중고 재활용 관련 사업으로 생기는 순수입이 월 800만 원 이상이고, 중고 휴대폰 관련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이 월 500만 원 이상이다.

내 회사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순수익의 20% 씩 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260만 원씩의 수입이 보장되고 잘하면 단시간에 투자금의 5 배 이상으로 불려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는 경쟁업체가 많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피해자 F과 2016. 3. 8. 위 ‘D’ 사무실에서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E로부터 1,000만 원, 위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0. 경까지 사이에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0,057,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말경 호치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귀국하는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 200만 원 상당 청 색 오토바이 1대를 받고, 2016. 6. 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532,000원 상당 오토바이 1대를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호치 민시 일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오토바이 2대를 매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체 확인 증, 오토바이 사진, D 동업 계약서, 이체 확인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