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9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 중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거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