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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2 2019가단203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35...

이유

1.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등

가. 본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D이 2019. 1. 29. 15:37 경 김포시 E 아파트 버스 정류장( 이하 ‘ 이 사건 정류장’ 이라 한다) 부근에서 F 버스(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버스의 탑승해 있던 피고가 이 사건 정류장에서 하차하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 데 운전자인 D은 이 사건 버스 내 승객들의 안전을 살피고 전방 주시의무를 준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피고가 주행 중이 던 이 사건 버스 내에서 갑자기 일어나 손잡이를 잡는 등의 조치 없이 이동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버스를 소유한 운수사업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반소에 관한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D은 이 사건 버스를 이 사건 정류장에 정차시키기 전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감 속 ㆍ서 행하고, 이 사건 정류장에 하차하기 위하여 일어서 있던 승객인 피고의 안전을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 자동차 손 배 법’ 이라 한다) 제 3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금으로 ① 일실수입 23,304,715원, ② 정형외과적 향 후 치료비 2,179,438원, ③ 개호 비 11,288,430원, ④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46,772,583원(= 일실수입 23,304,715원 향후 치료비 2,179,438원 개호 비 1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