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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2599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7,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라는 상호의 떡볶이 전문 음식점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의 딸로서 서울 중구 D빌딩 2층에서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9.경 C과 사이에 가맹비 10,000,000원, 교육비 5,000,000원, 물류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가맹비 및 교육비와 아울러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시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물류보증금을 각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2011. 9. 27.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C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해 왔다.

다. 피고는 2014. 11. 24.부터 3차례에 걸쳐 원고와 C에게 본사인 피고로부터 떡볶이 소스를 공급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떡볶이 소스를 공급받지 않자, 2015. 9.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1091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비스표 등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가처분신청서 부본은 2015. 9.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5. 9. 24.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류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