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2,4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B 일원에 공공임대 428세대의 C 아파트(세대별 전용면적은 모두 49.26㎡이고, 각 18층의 4개동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7. 10월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0. 5월경 원고 D(순번 6)의 피상속인 망 E, 원고 F(순번 31)의 피상속인 망 G, 원고 망 H의 소송수계인 I(순번 93, 이하 ‘원고 I’라고 한다)의 피상속인 H 및 원고 D, F,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5. 7월경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청구표 해당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가 31,960,443,000원임을 전제로, 세대당 건설원가와 2개의 감정기관(에이스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사)의 평균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인 별지2 청구표 해당 ‘피고 산정 분양전환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위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으로 정하였다.
마. 1) 원고 D은 망 E가 사망하자 2011. 2. 20.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901동 401호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원고 F은 망 G가 사망하자 2007. 10. 19.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905동 903호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3 원고 I는 망 H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5. 8. 사망하자 망 H의 재산을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