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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69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0,000원 및 2016. 4. 22.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1.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2.부터 2016. 11. 22.까지, 월 차임 55만 원(매월 22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2.분까지의 월 차임과 2016. 3.분 차임 중 30만 원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8. 3. 6.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에게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분 차임 중 미지급 차임 25만 원과 2016. 4. 22.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