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6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3: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내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전력은 8년 이전의 것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