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0 암사 역 2번 출구 앞 편도 2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후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E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와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8세), 피해자 H(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 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