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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합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5. 5. 9. 01:15경 시흥시 G에 있는 ‘●●’ 주점에서 피고인 A, B,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H과 팔이 부딪히자, 그에게 ‘팔 올리지 마,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벌였다.

H과 일행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 C는 다시 그 테이블로 가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일행인 피해자 I(22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 점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동폭행(피고인 A, B) 위 일시 및 장소에서 I의 일행인 피해자 J(22세), K(22세) 등이 피고인 C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K의 왼쪽 등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K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J, K을 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5. 9. 01:25경 이 사건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경사 M(44세)에게 달려들어 오른발로 그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 M로 하여금 1m 정도 바닥에 구르게 하고, 발로 경위 N(27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그리고 경사 O(41세)가 피고인 C를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O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에 O가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그의 뒷머리를 내리친 다음, 피고인 C와 함께 손으로 M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 C는 손으로 순경 P(27세)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경위 Q(52세)의 어깨를 때리고, 휴대폰으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는 순경 R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