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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나2076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 확정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이유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B에 대한 청구원인은 B가 원고의 상급자이자 소속팀장으로서 원고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은 ① B의 위와 같은 성희롱과 ② 피고의 인사팀 소속 직원인 F이 위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명예훼손 발언 등에 관하여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원고는 그 후 ① 원고를 도와준 G에 대한 2013. 7. 19.자 정직처분, ② 원고에 대한 2013. 9. 4.자 견책처분, ③ 원고에 대한 2013. 10. 17.자 업무배치 통보, ④ 원고에 대한 2013. 12. 11.자 직무정지와 대기발령 등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와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환송 전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B의 성희롱에 관하여 피고의 사용자책임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채무 전부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B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예비적 변제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결국 B의 성희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