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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1고정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의 제조 ㆍ 가공 ㆍ 운반 ㆍ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7. 30. 경부터 2020. 9. 1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앞길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주차한 채,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축산물가공업 자인 ㈜D 가 제조 ㆍ가 공한 식품인 ‘ 통돼지 바베큐 ’를 조리ㆍ판매하여 주 1 회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수사보고 (F 직원 통화), 제품 표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