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97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48세, 여)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D,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빨아봐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 점,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