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1. 18.경 보령시 C건물 10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무자 D에게 2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250,000원을 공제한 후 23,75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1,25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연이율 133%)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7.경부터 2013. 5.경까지 합계 267,000,00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지급내역, 입금내역, 채무자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채권추심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대부횟수와 규모, 제한초과이자의 총 수취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윳돈을 지인들에게만 몇 차례 무이자로 빌려주다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총 3회만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어서 대부업을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대부업의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