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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노3301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AJ에게 48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이 계획적이라 기보다는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 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변제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박제조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았고 적자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선박을 횡령하여 죄질이 나쁘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 및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