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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8 2018가합4033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임대사업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78,47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임대료를 1,187,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을 4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5. 6. 11.부터 2017. 6. 1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ㆍ피고는 당초 임대차기간을 2015. 4. 21.부터 2년으로 정하였으나, 피고가 C로부터 전대동의를 받은 2015. 6. 11. 확정적으로 전대차계약서를 계약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임대차기간도 2015. 6. 11.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

위 계약 체결 이전인 2015. 3. 26.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 4. 21.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2015. 4. 30. 나머지 계약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4. 22.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6. 6. 피고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6. 11. C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상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잔금은 2억 900만 원이었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세를 직접 납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6. 11. 위 잔금 2억 900만 원에서 24개월분의 월세 28,488,000원(= 1,187,000원 × 24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180,512,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