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가.
피고 C, D, E,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6. 11. 4. 접수 제18876호로, ①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근저당권자 ‘피고 D, B’,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근저당권자 ‘피고 E’,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동원상호신용금고 및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따라 2001.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경매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임의경매신청을 취소기각한 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만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2. 11. 29. 매각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2. 8.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타채5667호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2.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2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D 지분에 부기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 자백간주 피고 B,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