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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8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 1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인 ‘에이드라이브(www.adrive.co.kr)’에 접속한 다음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표현된 ‘-개종자-[국셀]리포터 풀영상..대박’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upload)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 그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개종자-[국셀]리포터 풀영상..대박’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