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09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9. 08:30경 충북 진천군 B모텔’ 상호의 숙박업소 옆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가 지나갈 때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만지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15: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 E(가명, 여, 11세), C(가명, 여, 11시)를 앞서 지나가다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수 회 흔드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