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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노3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0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대전 서구 C 빌딩 5 층 약 100여평 규모의 ‘D’ 성매매업소에서, 샤워 및 마사지 방 4개, 수면 실 4개 등을 갖추고 알선료 4만 원이 포함된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고용된 성매매 여성인 I, J으로 하여금 그곳 손님인 K, L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1. 경부터 그 때까지 알선료가 포함된 성매매대금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 심 법정 진술

1. E,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간이 장부, 예금계좌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