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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2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내이의 선천 기형 (Mondini 형 )으로 선천적으로 우측 귀의 청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하여 우측 귀의 청력이 상실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 받아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이 2013. 3. 22.에 가입한 에이스 아 메리 칸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의 ‘ 에이스 원 더 풀 암보험’, 2013. 8. 19.에 가입한 신한 생명보험주식회사의 ’ 신한 Biglife 종신보험‘ 이외에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2014. 8. 29.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 교보 프리미어 종신보험’, 한화 손해보험주식회사의 ‘ 한 아름 슈퍼 플러스 종합보험’, 흥국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의 ‘ 행복을 多 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 동부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의 ‘ 내 생애 든든 종합보험 ’에 가입한 후, 보험료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1. 24.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병원과, 2014. 12. 3. 인천 I에 있는 J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귀를 다치는 바람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진료를 받은 후, 2015. 2. 3.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4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치료비 실비 보상을 위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2. 16. 보험금 1,441,027원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5. 5. 26.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94 교보생명 빌딩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