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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134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① 징역 2년 6월(제1 원심판결), ② 징역 1년 6월(제2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670, 2015고단1861(병합), 2015고단3413(병합), 2015고단4053(병합), 2015고단4903(병합), 2016고단1158(병합), 2015초기1306, 2015초기885, 2015초기858 판결(이하 ‘제1 원심판결’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원 2016고단1809 판결(이하 ‘제2 원심판결’이라고 한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각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X, Y,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