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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9 2014고정1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2014고정1145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을 ‘D’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증권거래 자격증이 있고, 예전에 증권회사에 다닌 적도 있으며, 친구가 아직 증권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돈을 맡기면 3~4개월 만에 투자금의 3배 이상 수익을 올려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맡기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주식 등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500만 원권 대구은행 자기앞수표 1매, 2010. 10. 18. 1,700만 원권 대구은행 자기앞수표 1매를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0. 10. 20.경’을 이와 같이 고친다(이 사건 수사기록 3권 17쪽, 28쪽, 78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 수익금이 발생했는데, 투자수익금 4,300만원에 대한 세금 700만 원이 나왔으니 세금 낼 돈 7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맡긴 돈으로 투자를 한 바 없어 투자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130만 원권 대구은행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달 25. 공소사실에 기재된 '같은 달 24.'을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