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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0541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이하 ‘A’이라 한다

)는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2008. 3. 4. 한도금액 800,000,000원, 거래기간 2008. 3. 4.부터 2010. 3. 3.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A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 그 배우자인 피고 D, B의 딸로서 A의 이사이던 피고 C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A에게 2008. 3. 6. 보증번호 H,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09. 3. 5.까지인 신용보증서(이하 이 신용보증서 상의 보증을 ‘이 사건 제1 보증’이라 한다

)를, 2008. 3. 7. 보증번호 I, 보증금액 510,000,000원, 보증기한 2009. 3. 6.까지인 신용보증서(이하 이 신용보증서 상의 보증을 ‘이 사건 제2 보증’이라 한다

)를 각 발급해 주었다.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3. 6. 중소기업자금 174,900,000원, 2008. 3. 7. 기업구매자금 570,967,140원, 합계 745,867,140원을 대출받았다. 4) 원고와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A이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법적 절차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2%이다.

5 이 사건 제1, 2 보증의 보증기한이 2013. 9. 3.까지로 연장되어 있던 상태에서, 원고는 2013. 9. 3. 이 사건 제1 보증의 보증기한을 2013. 10. 2.까지로, 이 사건 제2 보증의 보증기한을 2014. 9. 3.까지로 각 연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동의하였다.

당시 적용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