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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016695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피고는, 피고가 해외 유학 중이던 1980년경 서울 강남구 AC에 위치한 전유면적 131.48㎡의 피고 명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처분한 대금, 피고가 저축한 월급, 망인이 지원하는 일부 금액 등을 합하여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중 1/2 지분을 매수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2 지분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망인과 피고의 형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소송상 지위는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중 일부로 피고에게 유학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망인이 이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이며,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생전증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원고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3 만약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본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