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B 울산공장 인턴사원이고, 피해자 C( 남, 52세) 는 같은 공장 D 조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3:2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등 D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겠다며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동료들에게 제지 당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타고 집으로 이동하던 중, 운행 중인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치사 피고인은 2020. 5. 21. 23:30 경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이에 피해자도 택시에서 하차하여 함께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 이르게 되었다.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 자가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이마 부분을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쳐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0 분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세 불명의 뇌 지주막 하출혈, 머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4. 14:50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