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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1718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E, F, G은 서울 중구 H 지상 건물(미등기건물이다, 이하 ‘I빌딩’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피고 C는 2011. 3. 1. I빌딩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약 99㎡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점포’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A과 사이에 보증금 910만 원, 월 차임 1,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3.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임차부동산에서 피고 C와 공동으로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실질상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차부동산 이외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I빌딩 3층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약 13.5㎡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3층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임차 점포 부분은 원고 A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건 건물 3층 점유부분은 원고 B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 차례 갱신되었으나, 피고들이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5. 30.까지 15,600,000원의 월차임을 미지급하였다.

원고

A은 2015. 5. 22.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임차 점포 및 이 사건 건물 3층 점유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2015. 7. 7.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