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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6487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