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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1 2015고단14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23:36경 평택시 B 소재 노래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현행범인 체포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 같은 놈들아 병원에 데려가지. 뭐하냐.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위 경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팔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