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4 2014가단434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3,9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